교회소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년 이후 기부금(헌금)에 대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발급 됩니다.
종이나 Pdf 파일로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을 헌금자는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인 1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기부금 관련정보를 활용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및 이용목적 : 홈택스에 헌금자의 전자기부금 영수증등록(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및 이용 기간 : 출석교인으로 등록되어 헌금이 확인 되는 동안
단)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 표시는 필수 질문임
개인정보 동의서 및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동의해야만 발급 가능)*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이름(법인인 경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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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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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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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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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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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2025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헌금에 대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발급 됩니다.
- 기존 종이나 pdf 파일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을 헌금자는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홈텍스(국세청)에 등록 됩니다.(12월 말까지 제출)
- 온라인 제출자들에게 보내드릴 구글 폼이나 QR코드 클릭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제출방법 : 사무실 신청서 제출 or 구글폼 입력 or 게시판 QR코드 클릭
추가 참고 사항
- 헌금은 12월 28일 주일 오후 12시까지 입금한 내용까지 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텍스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입력한 것만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헌금 한 경우 돈을 나누어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예 1) 이몽룡, 성춘향 부부가 100만원 헌금 한 경우
국세청에 입력하는 것은 맨 앞의 헌금자인 이몽룡 100만원만 됩니다. 각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이몽룡 50만원, 성춘향 50만원 등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은퇴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헌금을 자녀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교적부 상에 있는 이름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교적부 상과 같은지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홈텍스와 교적부가 달라서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 미등록교인 헌금자 안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반드시 헌금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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