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호 계 교 회 정 관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계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 가입하고 지역관할노회에
소속된다.
제 3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 회(통합) 헌법에 의한 신앙의 원리에 때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구제 그리고 성 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91, 693(호계동)에 주소지를 둔다.
(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3-11, 923-100)
제 5조(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회의와 치리회의 원할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6조(교인) 본 교회의 교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정치편 제 3장에 따라 정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정치편 3장에 준한다.
제 2 장 교회의 직원
제 8조 항존직
본 교회의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각 임무는 총회 헌법기준에 따른다. 본 교회의 항존직 시무는 주민등록기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 9조 임시직
본 교회의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기준 만 70세 연말까지로 한다.
제 10조 목사
목사의 자격, 직무, 청빙, 임직, 위임, 사임, 휴무, 복직, 정년 등 제반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 5장 24-38조에 준한다.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목사는 당회의 결 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청빙한다.
제 11조 장로
1. 직임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 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2. 자격 및 선택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선 거기준일 만 4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된 자로서 안수집사와 권사 또는 협동장로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은퇴할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 로 추대하며 당회와 제직회 언권회원이 된다.
4. 은퇴장로
본 교회에서 은퇴한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 언권회원이 된다.
5. 장로의 선택, 임직, 사임, 사직, 휴무, 복직, 원로 취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에 근거한다.(41-47조)
6.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던 사람이 본 교회로 이명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당회가 결의하여 협동장로로 둘 수 있다.
제 12조 전도사
전도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제 13조 안수집사
1.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 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2. 자격 및 선택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으로 5년을 경과하고 선거기준일 만 35세 이상 만 70세 미만 된 자로서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협동 안수집사로 교인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 행한 자중에서 당회가 추천한 자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3. 협동안수집사
타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집사가 본 교회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에 따라 협동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4조 권사
1. 직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궁핍한자와 환난당한 교우 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 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2. 자격 및 선택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선거기준일 만 35세 이상 만 70세미만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본 교회 서리집사 로 3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협동권사로 교인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자중 에서 당회가 추천한 자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3. 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임직한 권사가 본 교회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면 당회 결의에 따라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5조 본 교회의 항존직 선거규정은 별도로 당회에서 제정한다.
제 16조 항존직의 휴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1년 이상 출석이 어려워 휴무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서리집사
1. 서리집사
만 25세 이상으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년 경과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당 회장이 임명한다. 타 교회 서리집사 인 경우 교회 등록 후 3개월 이상이 경과 된 후 그 다음 해에 임명할 수 있다.
제 18조 마을장, 부마을장, 구역장, 부구역장
1. 목적
목회자를 도와 교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구 및 구역을 나누고 마을장과 부 마을장, 구역장 및 부구역장을 둔다.
2. 임무
당회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교인들의 가정을 돌보고 구역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한다.
3. 선택
마을장 및 부마을장, 구역장 및 부구역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교회의 기관
제 19조 당회
당회의 조직, 성수, 직무, 회집 및 사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4조-70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본 교회의 당회원은 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정한다.
제 20조 당회장 유고시(비상시) 당회장 권한 위임
당회장 유고시 또는 비상시에 임시당회장을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 을 요청하거나 또는 당회원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회의를 진행하여 당회장 직무 를 대행할 수 있다.
제 21조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회원, 회의소집, 운영, 결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13장 제 90조에 준한다.
제 22조 제직회
1. 제직회의 구성, 회의소집, 성수, 운영, 결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13장 제91조에 준한다.
2. 제직회의 부서
제직회의 원활한 봉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회와 소속부서를 두고 회원의 의사에 따 라 희망부서에서 봉사하게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각 부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당회원은 각 부의 지도위원으로 한다.
3. 제직회 산하에 소속기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예배 위원회
② 교회학교 위원회
③ 찬양 위원회
④ 선교 위원회
⑤ 관리 위원회
⑥ 새가족 ․ 양육 위원회
⑦ 봉사 위원회
⑧ 재정 위원회
※ 기타: 회계 감사와 동산 및 부동산은 당회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시무장로가 하며 위원장 및 부장과 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5. 인사위원회, 예산 위원회, 청빙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조직, 운영 하며 당회에서 선임한다.
제 23조 교회학교
1. 목적
교회학교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교육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하여 선교의 사명과 봉 사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2. 조직
교회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된다.
(2)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사는 부장의 추천과 당회 결의 에 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교회학교 각 부는 교회학교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 운영한다.
(4) 교회학교는 담당교역자의 지도와 해당부장 및 교회학교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5) 교회학교 학사업무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교사는 본 교회 무흠세례교인(입교인)이나 등록교인인 세례교인(등록 후 6개월 경과 후)으로 당회 임명을 받아 봉사할 수 있다.
제 24조 찬양대
1. 목적
찬양대는 예배와 교회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본 교회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둔다.
3. 임명
찬양대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찬양대장 및 지휘자와 반주자는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찬양대원은 찬양대장의 제청으로 찬양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달의 당회에 보고 한다.
(3) 찬양대원의 자격은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4) 등록교인은 3개월 후에 임명한다.
제 25조 선교단체 및 자치단체
1. 목적
선교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교인의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연령별로 조직하고 구성하되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3. 사업
선교단체는 필요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여 대외사업 및 공동 선교사업을 실시한다. 신규단체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단체의 회칙과 임원 및 중요한 활동은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선교회 |
나이 |
여전도회 |
나이 |
베드로 |
만 70세 이상 |
사 라 |
만 71세 이상 |
빌 립 |
만 63-69세 |
다비다 |
만 66-70세 |
바나바 |
만 56-62세 |
한 나 |
만 61-65세 |
안드레 |
만 51-55세 |
루디아 |
만 56-60세 |
마 태 |
만 41-50세 |
드보라 |
만 51-55세 |
요 한 |
만 40세 이하 |
유니게 |
만 41-50세 |
|
|
마르다 |
만 40세 이하 |
제 4 장 재산
제 26조 교회의 재산
1. 당회는 교회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하며 관계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2. 교회재산 소유명의는 반드시 교회명의 및, 서울노회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한다.
3. 주요한 자산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매매 및 명의변경 등)
4. 교회의 재산인 부동산 및 동산(통장이나 현금) 처리 시 특별사유로 긴급 처리 시
당회 결의 또는 대표등록자가 아니더라도 당회원 3분의 2 동의로 처리할 수 있다.
5. 부동산 매매 및 건축관련 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6. 기타 공문서 자료는 5년 후 폐기한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 예산 및 결산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당회는 다음해의 교회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위원과 각 기관에 시달한다.
2. 예산위원은 당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3. 모든 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1월말까지 당회실로 제출한다.
4.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매년 12월 초에 편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5. 예산을 집행하는 제직회 각 부와 기관은 수지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당회 및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예산의 집행은 월별로 조정 집행하며 사업운영 변경 및 과목예산의 초과가 불가피 할 경우와 예비비의 사용 및 과목전용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연말 결산은 12월 마지막주일로 하고 예산의 이월금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하 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8. 예산 공동의회는 12월에 실시하고, 결산 공동의회는 1월 첫째 주일에 실시한다.
제 29조 추 경
추가경정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0조 세출입
모든 예산의 세출입은 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31조 헌금수입
헌금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해 수납 처리한다.
2. 매주 수납금 전액은 다음 월요일 정오 이전까지 지정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일반헌금(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한다.
4. 선교헌금은 선교부에서 관리한다.
5. 목적헌금은 각 부서 위원회가 관리한다.
6. 목적헌금 및 선교헌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되 재정장부를 비치하고 장부와 예금통장은 동일하여야한다.
제 32조 재정지출
재정지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월정액 경비, 사례금, 보수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집행 하고 해당부서의 예산 지출은 해당부서장의 지출 청원과 지도 장로의 확인을 거쳐 재정부장이 집행한다.
2. 주당 사무실 관리금은 출납원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재정부장의 전화결 재로 긴급지출이 될 수 있으나 주말까지 지체 없이 정산되어야 한다.
3.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의 결의 또는 공동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4. 재정장부 보관은 10년 비치 후 폐기하며 매주 재정보고서는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5. 본 교회 공사 시 공사 건당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2인 이상 비교견적서를 첨부해 야 하며 당회의 보고 후 해당 부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
(비품 구입 시도 동일함)
제 5 장 유급직원
제 3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서무, 경리, 관리, 차량운행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1. 관리직원 (교회 건물과 정원 청소 및 관리, 차량운행)
2. 사무직원 (서무, 경리담당)
3. 본 교회 항존직은 직원이 될 수 없다. 항존직이 되는 경우 휴무를 해야 한다.
4. 교회직원 정년은 다음과 같다(남자 60세, 여자 60세).
5. 직원을 촉탁해서 채용할 수 있으나 촉탁 후 급여 상승은 정지한다.
제 34조 자 격
1. 직원은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2. 직원은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교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직원 자녀의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35조 임 명
1. 직원의 임명은 당회 결의로 하고 정년은 만 60세 연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조 승인사항
본 교회의 정관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조 미비사항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당회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3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재적 당회원 2/3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2/3의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하되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
시 행
본 정관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월 7일 제정
2014년 1월 1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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