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호계교회 항존직 선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계교회 항존직 선출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항존직이라 함은 장로ㆍ안수집사ㆍ권사를 말한다.
제2장 선거 관리
제3조(기구) 항존직 선출을 위한 제반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시 기구로
설치한다.
제4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 공고, 투표용지 작성, 투ㆍ개표 사무를 관리하고, 당선자
를 공고한다.
제6조(개표) 투ㆍ개표 업무 담당은 시무장로로 한(限)하며, 피선거권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거사무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자격 및 피선거 자격
제7조(선거 자격) 호계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 무흠세례교인(입교인)은 항존직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단, 교회 허락 없이 6개월 이상 결석자와 치리 중에 있는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피선거 자격) 항존직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장로 : 총회헌법 6장 40조에 의거, 무흠(無欠) 세례 교인(입교인)으로 교회에서 7년을 경과하고
만 4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된 자로서 안수집사와 권사 또는 협동장로여야 한다.
② 안수집사 : 총회헌법 8장 51조에 의거, 무흠(無欠) 세례 교인(입교인)으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 과하고 선거기준일 만 35세 이상 만 70세 미만 된 남자로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협동안수집사로 교인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자 라야 한다.
③ 권사 : 총회헌법 8장 53조에 의거,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선거기준일 만 35세 이상 만 70세미만 여자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협동권사로 교인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자라야 한다.
④ 장로ㆍ안수집사ㆍ권사 공통자격: 위 ①②③항의 피선거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사항을 기본적으
로 충족시키는 자라야 한다.
- 주일 성수하고, 모든 공적(公的) 예배(주일 낮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부흥기도회, 특별집회)
에 성실히 참여한 자(기준: 주정헌금 80% 이상인 자).
- 모든 공적인 헌금 생활(온전한 십일조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절기헌 금)에 성실히
참여한 자(기준: 십일조헌금 80% 이상인 자).
- 2단계 성장반, 3단계 리더반 수료자
⑤ 이명 항존 직분자의 피선거 자격
1. 협동장로
이명 증빙서류 제출 후 3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되며, 3년을 포함한 5년이 경과되면 본 교회에서 장로 피선거 자격을 갖는다.
2. 협동안수집사
이명 증빙서류 제출 후 1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안수집사가 되며, 1년을 포 함한 3년이 경과되면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 피선거 자격을 갖는다.
3. 협동권사
이명 증빙서류 제출 후 1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가 되며, 1년을 포함한 3년이 경과되면 본 교회에서 권사 피선거 자격을 갖는다.
4. 이명 항존직분자도 제8조 ④항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자라야 한다.
제4장 공동의회 소집
제9조(공동의회 공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됨을 1주일 전에 교회 앞에 공고한다. (예비후보자, 공동의회 일시, 장소, 안건을 구체적으로 광고함)
제10조(공동의회 개회)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개회 성수는 투표에 참여한 회원(세례교 인)의 숫자로 한다.
제11조(피택 득표수) 공동의회에서 항존직으로 피택 되기 위한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① 장로 :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
② 안수집사 : 총투표수의 2분의 1 이상 득표
③ 권사 : 총투표수의 2분의 1 이상 득표
제5장 투표 방법
제12조 후보자 추천 및 투표
① 장로선출 투표
1. 본 규정 제8조 ①,④항, 제8조 ⑤항의 1,4호의 “피선거자 자격”에 합당한자는 모두가 당회를
거쳐 예비 후보자로 추천된다.
2. 1차 투표 : 선거 당일에 필요한 수만큼 예비 후보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되,
미달 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2차 투표 : 2차 투표 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선출되는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동률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4. 2차 투표 후 장로 1인도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당회에서 재투표 일시를 정할 수 있다.
② 안수집사 선출 투표
1. 본 규정 제8조②,④항, 제8조 ⑤항의 2,4호의“피선거자자격”에 합당한자는 모두가 당회를
거쳐 예비후보자로 추천된다.
2. 1차 투표 : 선거당일에 필요한 수만큼 예비 후보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되
미달 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2차 투표 : 2차 투표 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1/2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선출되는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동률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③ 권사선출 투표
1. 본 규정 제8조③,④항, 제8조 ⑤항의 2,4호의“ 피선거자 자격”에 합당한자는 모두가 당회를
거쳐 예비 후보자로 추천된다.
2. 1차 투표 : 선거당일에 필요한 수만큼 예비 후보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되
미달 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2차 투표 : 2차 투표 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1/2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선출되는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동률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④ 1차 투표 후에는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항존직 별로 배수까지만 투표용지에 기재 한다.
⑤ 항존직 선거는 3년마다 하되 선출 인원수는 선거일 6개월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고한다.
⑥ 항존직에 추천되는 모든 예비후보자는 당회를 거쳐 선거 한 주 전에 공고한다.
제6장 개표 절차
제13조(집계)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기표 용지를 항존직 별로 절단하여 분류하고, 총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인별 득표수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집계한다.
제14조(무효표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총 투표수에 포함시킨다.
① 단 1명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② 정원수 이상 기표한 투표용지
③ 성명을 잘못 기록한 투표용지
④ 동명이인의 경우 반드시 구역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구역명 표기가 없는 투표용지
⑤ 대리투표 한 경우
⑥ 교회 확인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는 총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공고) 개표가 끝나면 개표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7장 부정 선거 방지
제16조(부정선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 행위로 금지 대상이 된다.
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행위
② 통신 수단(이메일, 문자 등)으로 투표를 요구하거나, 타인을 통해 부탁하는 행위
③ 투표 시 타인과 상의해서 투표하는 행위
④ 개인적으로 청탁하는 행위
제17조(부정선거 처리) 제16조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낙선토록 조치한다.
제8장 임직자 규정
제18조(임직자 규정) 임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피택장로, 피택안수집사, 피택 권사는 의무적으로 임직자 교육에 참여한다.
② 임직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피택이 되어도 임직을 받을 수 없다.
- 장로의 임직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제6장 제 42조 1항(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집사 및 권사의 임직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제8장 제 55조 1항(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직자 의무) 임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주일 성수하고, 모든 공적(公的) 예배(주일 낮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부흥기도회, 특별집회)
에 성실히 참여.
- 모든 공적인 헌금 생활(온전한 십일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절기헌금)
- 모든 임직자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
제9장 부 칙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못한 것은 통상 규례에 따르되, 특별한 사항은 당회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시행) 이 규정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며,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개정) 2015년 7월 12일 제정
2017년 3월 26일 1차 개정
2020년 5월 10일 2차 개정
2024년 12월 29일 3차 개정
댓글